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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를 잘 챙겨 알뜰히 환급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칫 과다공제 받는 걸 주의해야 하는데요.  과다공제를 받을경우 세금환수는 물론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이로인한 세금 환수에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실수은 없어야겠죠.  연말정산 시 헷갈릴 수 있는 과다공제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환수에 가산세까지 과다공제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대표적인 실수 유형)
연말정산 세금 환수에 가산세까지 과다공제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대표적인 실수 유형)

 

 

 

 

 

 

 

 

 

1. 과다공제란

연말정산 세금 환수에 가산세까지 과다공제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대표적인 실수 유형)연말정산 세금 환수에 가산세까지 과다공제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대표적인 실수 유형)연말정산 세금 환수에 가산세까지 과다공제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대표적인 실수 유형)
연말정산 세금 환수에 가산세까지 과다공제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대표적인 실수 유형)

 

 

-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부양가족과 지출액 등에 대한 내용을 소득 세액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부양가족과 의료비, 교육비, 주택저축연금계좌, 신용카드 내용등이 있으며 각 항목은 일정 조건과 한도 등에 맞추어 소득과 세액에서 공제합니ㅏㄷ.

 

- 그런데 실수로 항목별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과다하게 공제를 적용받거나 공제 대상 항목을 맞벌이 부부, 혹은 형제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를 과다공제 라고 합니다.

 

- 과다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 환수와 더블어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에는 근로자도 공제 요건을 잘 살펴보고 배우자난 형제자매 등이 중복으로 공제를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 

 

연말정산 세금 환수에 가산세까지 과다공제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대표적인 실수 유형)
연말정산 세금 환수에 가산세까지 과다공제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대표적인 실수 유형)

 

 

 

 

 

 

 

 

▶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예컨대) 부모님이 은퇴해서 경제활동을 안하시지만 당해 받은 퇴직금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중복 공제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맞벌이 부부라면 근로소득 높은 배우자 한쪽만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부양을 담당한 자녀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2023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 또한 배제입니다.

 

 

▶ 교육비. 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는 주택자금 공제가 불가합니다.   

* 주택자금 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지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예컨대) 주택월세를 내고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공제는 대학교까지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본인 회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세액공제 가능)

 

또한 회사에서 자녀 등록금을 지원해 주거나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낸 경우에는 실제로 교육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과다공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과다공제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기부금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사주조합)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서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일반기부금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3.10.1 이후에 납부한 경우)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중소기업취업자라도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거나 대표자의 배우자.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건업)

 

 

3. 연말정산 가산제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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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과다 혹은 중복공제를 받은 경우는 세액을 과소 신고 한것이므로 과소 신고한 세액의 최대 4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공제를 적용 받으면서 세액을 늦게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납한 세액의 2.2/10,000가 경과 일수만큼 부과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칫 실수하면 과다공제나 중복공제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시 공제 조건를 반드시 하시고 제출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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