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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이란?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은 정부에서 무주택 1인가구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뿐 아니라 프리랜서, 사회초년생, 중장년층까지 포함되며,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사촌의 경우, 서울에서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에 살며 매달 약 35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줄어든 덕분에 생활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 신청 대상과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1인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2025년 기준 약 월 114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한 실제 거주자
여기서 중요한 점!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 외에도 예금, 적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됩니다. 부모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 지역별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 상한액이 다릅니다.
- 서울 : 최대 35만 2천 원
- 광역시 및 수도권 외 중소도시 : 약 15만~19만 원
사촌처럼 월세가 42만 원인 경우, 기준금액인 35만 2천 원까지 지원되며, **월세의 약 80%**를 절감할 수 있었어요. 월세가 더 낮다면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며,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요.
사촌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해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제출서류 리스트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중요: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인정됩니다. 현금 납부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놓치지 말아야 할 팁!
-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도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은 신청 가능!
- 소득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물가가 오르는 요즘,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정말 귀한 기회입니다.
조금의 준비만 하면 큰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요약
- 제도 이름: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 지원 대상: 무주택 1인가구 + 소득 요건 충족
- 최대 지원 금액: 서울 35만 2천 원, 기타 지역 15만~19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주의사항: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 필요
🔎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 급여 예시
1. 주거 급여 기준 변경 개요
- 2025년 주거 급여 기준이 변경됨.
- 근로 소득이 164만 원 이하인 1인 가구가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음.
2. 주거 급여의 특징
- 주거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음.
- 다른 혜택은 본인 외에도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함.
- 주거 급여는 본인과 현재 함께 사는 가족만 기준으로 심사함.
- 근로 능력도 고려하지 않음.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근로 능력을 평가하지만, 주거 급여는 소득과 재산만 기준으로 함.
3.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 급여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됨.
- 주거 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설정됨.
- 주거 급여 기준은 114만 원.
- 근로소득 공제로 인해 실제로는 164만 원까지 벌어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 공제는 30% 적용됨.
-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30%를 빼고 70만 원으로 계산됨.
- 1인 가구 기준 외에도 2인 가구는 269만 원, 3인 가구는 344만 원 등으로 설정됨.
4. 주거 급여 수급 방법
- 주거 급여는 임차료로 월세를 지원함.
-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됨.
-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30% 감액됨.
- 2025년 생계 급여 기준은 76만 5444원으로,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음.
5. 예시를 통한 이해
-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119만 원을 벌 경우:
- 생계급여 기준 109만 원을 초과하여 30% 감액됨.
- 예상 주거 급여가 30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줄어듦.
- 주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64만 원 이하의 소득을 유지해야 함.
-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받고, 그 사이일 경우 금액이 줄어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