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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시되는데요. 오늘은 월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여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제도에서 확대 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월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아빠의 육아휴직기간 최대 6개월과 엄마의 육아휴직기간 최대 6개월, 각각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6+6 부모육아휴직제 라고 합니다.
▶ 지원자격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 됨
▶ 지원금
첫달에 지급되는 상한액은 200만 원이지만 부모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50만 원씩 상향해서 최대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
※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신분보장이 규정된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변경사항
구분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변경 후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 |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 |
육아휴직사용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
지원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상한액 |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300만 원) |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 원) |
개편 내용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되었으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시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육아휴직 통상임금 기근 100% 상한액 기준
개월 | 아빠 | 엄마 | 합계 |
1개월 | 2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50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350만 원 | 70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400만 원 | 8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 450만 원 | 900만 원 |
총합계 | 1,950만 원 | 1,950만 원 | 3,900만 원 |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여부
2011년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휴직 중 급여를 75%만 지급하여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잔여 25%를 한 번에 지급했던 제도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후지급금 폐지여부는 올해말이나 내년 초 폐지 시점을 협의 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육아휴직 중 급여를 100% 다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2024 6+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6+6 부모육아휴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확인서와 급여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한 후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주 작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센터방문 이나 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들고 고용센터에 접수
근로자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간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수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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