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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이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자격요건과 거주요건,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자격.요건
1. 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본상 1984.1.1 ~ 2005.12.31)
2.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3.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거주요건
1.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2.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 23.12.기준)은 5.5% 적용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 (3천만원 X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만원 X 5.5% 12개월) + 월세 80만원
4. 주택 및 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가능
5.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6.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7.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9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청년월세지원금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 24년 1월 ~ 3월 평균액)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2.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3.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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